국가인권위원회는 식품 알레르기나 채식,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식사가 어려운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 급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급식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식이 제한 등으로 인해 식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