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거래 관련 근저당 이자 미수령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는 것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만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