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는 것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만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