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 1만7천여 명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내년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약 1만7천여 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차모집인이나 신협 관련 직종에도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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