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되어 나왔다. 법원은 오 시장이 측근에게 2100만 원을 대납한 사실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