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자택 매각 시 매수인에게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으나, 이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증여세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