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가 삼성전자 사장과 노동장관을 고발하며 성과급 지급에 대해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사 협약을 통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는 주주운동본부가 제기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