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