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재외동포 관련 주택 공급에 대한 방침과 관련된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