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는 푸이그데몬트의 고소 접수 사실만 확인했으며 추가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 판결에 대해, 관련 사법 기관이 해당 판결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