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들은 두 살 과정으로 통합된 시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자격 심사를 주관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