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거래 관련 근저당 이자 면제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시 설정된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에 대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크므로 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결정 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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