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글로벌 관세 정책의 후속 조치로, 미국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분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한국 역시 이 두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