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겸직 승인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연봉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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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교수 겸직이 처음으로 승인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인원은 대학과 기업으로부터 각각 연봉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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