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