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한 혐의로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자와 비용 대납을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특검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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