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법원 선고 내년 1월 전후 예상된다
특검법의 '6·3·3 규정'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내년 1월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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