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부국장이 회장 선고 주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
인권 및 행정 정의 위원회(CHRAJ)는 소셜 미디어에서 유포된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주장은 CHRAJ의 부위원장인 머시 라르비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내용이었다. CHRAJ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