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공의 A씨는 렌터카 업체에 예약금 5만원을 입금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계약서상의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반환' 약관에도 불구하고 예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이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발생한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