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합동수색반이 전자담배 무역업 관련 세금 및 관세를 체납한 자의 여행용 캐리어를 수색하여 현금과 수표 등 총 10억 2천만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이 체납자는 부친 명의로 전자담배 무역업을 계속해왔다. 합동수색반은 해당 주택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