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불참만으로는 해고 정당화 불가 근로자 의사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
업무 불참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명백한 의사가 있어야 고용 관계 종료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이다. 업무 불참 자체만으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고용 관계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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