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힘이 제기한 '윤 정권 조작기소 국조특위'의 권한쟁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특위와 관련된 권한 다툼에 대한 심판 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