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 중지를 경험한 산모 권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2심은 살인죄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었다. 병원장과 집도의 등 관련자들도 형량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