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소변 우유를 마시게 한 10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한 살 어린 동급생에게 소변을 섞은 우유를 마시게 하고 신체 부위 노출 장면을 촬영하는 등 학교 폭력을 저지른 10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범죄 행위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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