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면허증으로 배달 업무 수행 후 무면허 운전 적발로 구속
한 배달기사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배달업체에 취업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1700회 운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는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이 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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