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대학 교원 노조에까지 적용될 경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