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권모 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유죄가 유지되었으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산모와 의료진 간의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