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금은방 주인이 고객으로부터 금과 현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다수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고소인들은 해당 업주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을 팔겠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후 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이자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금은방 업주 A 씨에 대해 고소장을 12건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