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업주가 고객에게 금과 현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성남시에서 금은방 주인이 고객으로부터 금과 현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다수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고소인들은 해당 업주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을 팔겠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후 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이자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금은방 업주 A 씨에 대해 고소장을 12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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