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는 태아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1심의 살인죄 판결이 뒤집혔다. 이 사건은 임신 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산모와 관련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병원장, 수술 집도 및 의사에게 감형이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