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으나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3회 불응 시 체포를 진행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도 조기에 확보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