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강제노동 제품에 최대 12.5% 관세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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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생산 물품에 대해 한국에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강제노동 생산 물품에 대한 조치 미비를 이유로 이루어졌다. 향후 과잉 생산 관련 관세율은 양국 간 합의된 15%를 기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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