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로 한국에 실질적인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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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관세는 한국에도 사실상 12.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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