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대해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관세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 미국 산업과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이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