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60개 무역 상대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관세는 24일 자정부터 시행되며, 한국은 최소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추가적인 과잉생산 관련 관세 부과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