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남은 관건은 '공급과잉' 및 '디지털 무역' 관련 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종 관세율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