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카, 말레이시아에 노동력 착취 혐의로 추가 관세 10% 부과 조치
워싱턴은 해당 조치가 강제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 수입과 관련된 조사에 따라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취해졌다. 이는 강제 노동 관련 행위들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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