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주한미군 기술하사관 A씨가 음주운전으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260km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17일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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