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의원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을 청주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아동 성착취 혐의로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3일 보궐선거 비용은 청주시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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