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심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소유한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9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