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서비스에서 만남 없이 프로필만 제공하고 이용 횟수를 차감하는 피해 발생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계약 해지와 환급금 산정을 둘러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실제 만남 없이 프로필 제공만으로 이용 횟수를 차감했으며, 구두 안내된 만남 횟수가 계약서와 다르게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 사례에 대해 구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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