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이전 항소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4368억 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