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는 내란 관련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