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관세 한국 포함 12.5% 적용 과잉생산 관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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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과잉생산 관세도 추진되어 최종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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