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상한액을 정하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나 대구시가 제시한 연봉 상한액은 변경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기관별 여건과 성과를 반영하여 최고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