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결정 취지에 맞춰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