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이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재계는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생산 관세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