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2/3과 1/3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두 사람의 이혼 관련 재산 분할에 관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