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도 도입이 나쁜 선거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법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