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없는 유언은 원칙적으로 무효하나 선상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공증인 없이 작성된 유언장은 일반적으로 무효하다. 다만, 배 위에서 작성하는 경우 선장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도 수기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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