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에 실패한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