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라카리(Zacharaki)는 제16조 개정안에 대해 이탈리아가 학생, 교수 및 지식을 계속해서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탈리아의 인적 자원 수출에 대한 제한을 시사한다. 이 주장은 해당 조항의 재검토를 촉구한다.